손주 추석 용돈도 증여세?…2000만원까지 공제, 주식 사면 달라진다
추석을 맞아 자녀나 손주에게 건네는 명절 용돈은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 명절 용돈에 대한 일률적인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용돈 명목으로 큰돈을 주거나 받은 돈을 모아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