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강제성은 없지만…감독·지도 통해 현장 준수 유도ⓒ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폭염온열질환38도작업중지고용노동나혜윤 기자 건설 붕괴사고 사망자 2배↑…노동부, 예방 세미나 개최이주노동자 '노동존중 문화' 확산 나선다…노동부·노동권익재단 협력관련 기사DL이앤씨,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체감 33도 이상 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17일부터 의무화폭염에 쉼터·에어컨·보랭복…건설현장 '한여름 전시체제'SR,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체감온도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