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강제성은 없지만…감독·지도 통해 현장 준수 유도ⓒ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폭염온열질환38도작업중지고용노동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동부, 20대 건설사 CEO 소집…"폭염엔 공기보다 생명이 우선"부영그룹, 여름철 폭염 대응 총력…온열질환 예방 강화경기도, 6월 '폭염중대경보' 도입…체감 38도 시 재대본 즉시 가동폭염 '기후재난' 대응 강화…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