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이정식노란봉투법노조법국회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진행해야…연금 지급시기와 불일치 해소"'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장관 지명…재계 "걱정 반 기대 반"노란봉투법 '국회 통과→尹거부권→재표결 부결' 또 도돌이표?[뉴스1 PICK]10년 공방 '노란봉투법' 국회 넘었다… 野 '거부권으로 맞불'[뉴스1 PICK]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법사위 통과…야당 강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