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이정식노란봉투법노조법국회나혜윤 기자 정부·화학업계, 2026년 구조개편 본격 추진…"산업 반전 원년 만들 것"중부발전, 오만 태양광·BESS 금융종결…중동 공략 본격화관련 기사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진행해야…연금 지급시기와 불일치 해소"'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장관 지명…재계 "걱정 반 기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