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 해제"…헌재, 군의 '저항권' 인정했나

군인과 시민 맞서게 한 건 "군 통수권 남용"…'부당한 명령' 거부 명분 세워
"명령 따랐을 뿐" 무죄 주장한 사령관들 주장 반박 논리 구성돼

본문 이미지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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