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오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 가능

법원 확정판결 제외…주소지 보건소 방문해 1회 신청

본문 이미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특례 이의신청 사례는 2265건, 기존 결정 건수의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특례 이의신청 사례는 2265건, 기존 결정 건수의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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