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 제외…주소지 보건소 방문해 1회 신청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특례 이의신청 사례는 2265건, 기존 결정 건수의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관련 키워드코로나19질병관리청예방접종피해보상강승지 기자 결핵검진 누락, 광명 산후조리원 직원 확진…부모들 '분통'비대면진료 초진 약 처방 1주일 이내…의약계, 업계 모두 반발관련 기사아기들이 걸리는 '이 감염병'…고령층 입원환자, 5년만에 추월독감·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껑충…"고위험군 꼭 맞아야"독감 유행 빨라지고 코로나19 입원 증가…대구시, 고령층 접종 확대모더나, 코로나19 백신 65세 이상 대상 독감 백신과 동시접종 본격 시작괴산군,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작…고위험군 촘촘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