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광고 제한기준 구체화…할인·저렴도 금지 대상한 약국을 찾은 고객들이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창고특가할인저렴최대최고최초약국강승지 기자 "신고해도 소용없다"…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76%는 침묵"더 주세요"…상비약 한번에 여러개 판 약국·가게 무더기 적발관련 기사"신세계 센텀서 유럽 명품 식기 만나보세요"'창고형·마트형' 약국 이름 못 쓰게 되나…약사법 국회 통과할까LG전자, '홈 페스타' 개최…3000여개 품목 가전·홈스타일 할인GS샵, 역시즌 패션 주문액 375% 증가…"고물가 장기화 계절 무관한 선택""업계 최초 매장부터 여름맞이 상품"…유통업계 주말 쇼핑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