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국회 통과…지역 이송체계 수립·준수 의무화우선수용 의료진 형사처벌 부담 완화…복지부 소관 14개 개정안 의결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응급실뺑뺑이응급의료법국회구교운 기자 난치성 두경부암 전이·면역회피 유발하는 '핵심 단백질' 찾았다국립의전원, 남원에 짓는다…2034년 첫 의사 배출(종합)관련 기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119센터가 이송 병원 지정미프진 도입 두고 여야 공방…"삼권분립 위반" "여성 건강권"3년 전 '뺑뺑이' 사건 의사 송치에 의료계 반발, 불기소 촉구(종합)"응급실 뺑뺑이 그만"…국회 모인 소방관,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정은경 "지역의사, 의료취약지·필수과·공공의료기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