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 구체화응급의료 종사자, 형사 책임도 완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유승관 기자손승환 기자 트럼프 '알래스카 LNG' 일방발표…與 "합리성 따질 것" 野 "외교 참사"(종합)野, 트럼프 '알래스카 LNG 투자' 일방 발표에 "정부 사전에 알았나"홍유진 기자 與가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법 부결…민주당 소속 의원도 반대표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