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선택권, 배우자 동의 요건 개정, 의료진 법적 보호 요구"전문 단체로서 진료지침과 교육체계 갖춰 도입, 관리 최선"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하자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3개 단체는 17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의사의 진료선택권과 배우자 동의 요건 등은 법 개정과 국회 논의로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미프진임신중지산부인과임신중절진료선택권모자보건법강승지 기자 [인사] 보건복지부남인순 "정부 '미프진' 도입 환영…국회, 후속 입법 적극 추진"관련 기사7년 반만에 미프진 허용됐지만 후속입법 언제쯤…의견차도 커"미프진, 7년 기다렸다" 여성계 환영…"생명권 훼손" 종교계 반대해외 1만원대, 韓 불법유통 수십만원…'미프진' 건보 적용 될까7년 만에 미프진 도입 공식화…여성계 "의미 있는 진전"산부인과의사회 "미프진보다 입법이 먼저…국회 책임 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