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페이백 조사 시작으로 ADHD 약 오남용 등으로 확대정은경 "정상 진료, 최대한 보장하되 부당·위법 엄정 대응"암 환자를 상대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등을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키워드가짜진료암페이백보건복지부비급여의료법사무장병원건강보험강승지 기자 "심폐소생술, 안 하는 것보다 급성심정지 생존율 2.7배 높인다"보건소·보건의료원 등 거점화·집중화…지역보건 의료체계 전면 개편관련 기사요양병원 페이백 꼽은 李대통령…정은경 "불법, 엄정 조사" 화답(종합)요양병원 페이백 '콕' 찍은 李대통령 "명백히 불법, 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