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페이백 조사 시작으로 ADHD 약 오남용 등으로 확대정은경 "정상 진료, 최대한 보장하되 부당·위법 엄정 대응"암 환자를 상대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등을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키워드가짜진료암페이백보건복지부비급여의료법사무장병원건강보험강승지 기자 "응급실 못 받습니다"…5년간 진료제한 44만건, 68%는 '인력난'백신 부작용 신고 넓히며 피해보상 이의신청…국회 본회의 통과관련 기사페이백에 면허 대여까지…복지부, 병·의원·창고형 약국 조사"실손 있죠?"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사"입원한 척" 추적 피하려 휴대폰까지 준 '진료비 페이백' 병원내년 중 건보 특사경 도입…편의점 상비약 20개까지 확대 추진'생명·의료·바이오' 챙긴다…지역의료에 4조8000억 투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