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페이백 조사 시작으로 ADHD 약 오남용 등으로 확대정은경 "정상 진료, 최대한 보장하되 부당·위법 엄정 대응"암 환자를 상대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등을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키워드가짜진료암페이백보건복지부비급여의료법사무장병원건강보험강승지 기자 서미화 의원 "산부인과 의사도, 소아과 의사도 없는 지역 전국에 '4곳'"사람 살리려다 사고 낸 사설구급차?…인증제 등 점검·관리 '공백'관련 기사"입원한 척" 추적 피하려 휴대폰까지 준 '진료비 페이백' 병원내년 중 건보 특사경 도입…편의점 상비약 20개까지 확대 추진'생명·의료·바이오' 챙긴다…지역의료에 4조8000억 투입(종합)암 환자 유인 '페이백' 병원 12곳 수사 착수…경찰 "신속 수사 지시"'비급여 패키지'까지…암 환자 유인 '페이백' 병원 12곳 추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