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내 하위법령 핵심 마련 "환자·의사 모두 위한 일"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 과실 판단, 책임보험 설계 등 협의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의료분쟁조정법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의료사고필수의료책임보험기본권강승지 기자 [100세건강] 국내외 '파이버맥싱' 유행…식이섬유 어떻게 채우나보건의료정보원, 약물알레르기 정보 공유 체계 고도화…AI 활용관련 기사2030년 국립의전원 설립…필수의료 분야 사고 땐 형사부담 완화(종합)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 보류…"법 시행 후 인력 증원은 늦어"의료계 '사법리스크 완화' 한목소리…정부 "기소 제한으로 균형"정은경 "지역의사, 의료취약지·필수과·공공의료기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