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 반영해 건보료 산정내년 10월까지 보험료 반영…공평성, 형평성 제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 News1 DB관련 키워드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국세청재산세강승지 기자 [100세건강] 깜빡? 단순 노화 아냐, 방치하면 치매 위험 10배정은경 "지역의사제 둘러싼 기대·우려 알아…지혜 모아 협력"(종합)관련 기사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65%↑, 1.2조 소요…의협 협상은 결렬가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년간 9200명…공단, 점검·제재 강화'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첫날 원활…"주민센터는 대체로 차분"고유가 지원금 2차, 오늘부터 신청…"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지급"건보공단·신용회복위, 5.5억 들여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