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 반영해 건보료 산정내년 10월까지 보험료 반영…공평성, 형평성 제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 News1 DB관련 키워드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국세청재산세강승지 기자 결핵검진 누락, 광명 산후조리원 직원 확진…부모들 '분통'비대면진료 초진 약 처방 1주일 이내…의약계, 업계 모두 반발관련 기사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 2년새 1.8배↑…저소득·고령층 피해 커"초과세수 63조인데"…내년만큼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지켜야노란우산 깼더니 건강보험료 또 부과…공단, 얼마 걷었는지도 몰라돌려받을 진료비 3874억…건보공단이 걷은 돈은 2.4%뿐"내 돈인데 안 찾아갔다" 건보료 환급금 수두룩…지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