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 반영해 건보료 산정내년 10월까지 보험료 반영…공평성, 형평성 제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 News1 DB관련 키워드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국세청재산세강승지 기자 [인사] 보건복지부비만 방치비용 年 23조…"고도비만 70%은 약물치료 경험 없어"관련 기사건강보험공단, 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보험료 경감 등 추진건강보험 이의신청,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결과도 즉시 확인건강보험 올 1분기 3.9조 적자…5년 만에 흑자 흐름 끊겨직장인 '월급 외 소득' 건보료 부담 늘어나나…정부 공제 축소 검토자살사망 4월 10년 내 최저…복지부 '예방·검진 혁신'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