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변경…동네 의원 진료 30% 제한정기국회 법안 처리 목표…핵심 쟁점 '초진 완전 허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으나 국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국회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범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 당시 모습. 권영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비대면진료대한의사협회초진재진김윤원격의료강승지 기자 전남 장성서 80대 여성 한랭질환으로 숨져…올 겨울 처음약사회 "건보 특사경, 국민건강 보호와 지속 가능성 위해선 시급"관련 기사'비대면 초진' 어디까지 허용하나…의사·약사·플랫폼은 이렇게 다르다비대면진료 5년간 492만명 이용…제도화 논의 본격화(종합)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본격화…492만 명 이용, 의원급이 98%의협, 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 법안에 의료계 입장 모은다의협 "비대면진료 제도화 위해선 '대면 원칙·안전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