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계-플랫폼 모두 만족할 비대면진료 제도화 언제쯤

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변경…동네 의원 진료 30% 제한
정기국회 법안 처리 목표…핵심 쟁점 '초진 완전 허용'

본문 이미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으나 국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으나 국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국회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범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 당시 모습. 권영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범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 당시 모습. 권영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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