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변경…동네 의원 진료 30% 제한정기국회 법안 처리 목표…핵심 쟁점 '초진 완전 허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으나 국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국회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범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 당시 모습. 권영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비대면진료대한의사협회초진재진김윤원격의료강승지 기자 AI가 아래턱 신경 찾아준다…"임플란트·사랑니 수술에 도움"적십자사, 의료비 부담 겪는 소방공무원에 2억 50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