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변경…동네 의원 진료 30% 제한정기국회 법안 처리 목표…핵심 쟁점 '초진 완전 허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으나 국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국회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범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 당시 모습. 권영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비대면진료대한의사협회초진재진김윤원격의료강승지 기자 하하-별, 딸 희귀질환 치료 보답…이대목동병원서 미니콘서트본격 추위에 한랭질환 초비상…25일간 환자 82명, 그중 2명 숨져관련 기사'비대면 초진' 어디까지 허용하나…의사·약사·플랫폼은 이렇게 다르다비대면진료 5년간 492만명 이용…제도화 논의 본격화(종합)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본격화…492만 명 이용, 의원급이 98%의협, 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 법안에 의료계 입장 모은다의협 "비대면진료 제도화 위해선 '대면 원칙·안전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