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조기 대선 앞두고 공약콘텐츠 생성·개발…TF도 구성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공)관련 키워드대한의사협회전공의국방부강승지 기자 바이오헬스 더 크게 키우는 복지부…제약바이오산업과 만든다병협 '미래한국의료대상'에 권정택 원장·유인상 의료원장 등 6명관련 기사"10년 묶기, 가능할까"…지역의사제, 정착률·복무설계 시험대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수련 연속성' 확보 관건'복귀조건' 협상 나서는 전공의…'책임' 회피 땐 특혜 논란서울醫 "李대통령 '文정부 의정합의' 준수해야…수련 유연화 필요"공보의·군의관 멸종위기…'사관학교' 추진,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