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조기 대선 앞두고 공약콘텐츠 생성·개발…TF도 구성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공)관련 키워드대한의사협회전공의국방부강승지 기자 희귀·난치질환 환우들 모여 '꿈' 노래…AI 창작곡 음원도 공개세브란스, 디지털헬스연구원 출범…"AI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관련 기사공중보건의협 차기 회장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박재일 씨"10년 묶기, 가능할까"…지역의사제, 정착률·복무설계 시험대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수련 연속성' 확보 관건'복귀조건' 협상 나서는 전공의…'책임' 회피 땐 특혜 논란서울醫 "李대통령 '文정부 의정합의' 준수해야…수련 유연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