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조기 대선 앞두고 공약콘텐츠 생성·개발…TF도 구성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공)관련 키워드대한의사협회전공의국방부강승지 기자 산부인과 3개 단체 "미프진 도입 공감…법 정비 조속히 마쳐야"[인사] 보건복지부관련 기사"요즘 의대생 다 현역병으로 간다"…군의관·공보의 제도 '빨간불'올해 신규 공보의 고작 98명…"복무 단축 넘어 제도 재설계 시급"전공의 279명 "尹 전 대통령에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특검에 진정공중보건의협 차기 회장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박재일 씨"10년 묶기, 가능할까"…지역의사제, 정착률·복무설계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