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조기 대선 앞두고 공약콘텐츠 생성·개발…TF도 구성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공)관련 키워드대한의사협회전공의국방부강승지 기자 이수진 "'공공의대법' 발의…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복무"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된 '장수국간장' 판매 중단·회수관련 기사공중보건의협 차기 회장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박재일 씨"10년 묶기, 가능할까"…지역의사제, 정착률·복무설계 시험대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수련 연속성' 확보 관건'복귀조건' 협상 나서는 전공의…'책임' 회피 땐 특혜 논란서울醫 "李대통령 '文정부 의정합의' 준수해야…수련 유연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