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루이비통 일부 승소…1500만원 배상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2025.4.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루이비통리폼업자상표권침해대법원손해배상서한샘 기자 하드디스크는 망치로, SSD는 목욕탕 쓰레기통에…전재수 보좌진 기소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관련 기사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개인이 쓸 리폼, 상표권 무관"(종합)'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최종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