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루이비통 일부 승소…1500만원 배상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2025.4.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루이비통리폼업자상표권침해대법원손해배상서한샘 기자 신호철 카카오페이證 대표 "AI, 거래 늘리기보다 판단 도와야…신뢰 핵심"박준태 "기업 성장 이끄는 금융 주목…건강하고 스마트해야"관련 기사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개인이 쓸 리폼, 상표권 무관"(종합)'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최종 결론"명품 가방, 지갑으로 리폼 땐 불법?"… 해외 최고법원 판결도 '분분'"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루이비통 제품 크기·형태 다르게 리폼…2심도 "상표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