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판매 목적 아닌 경우 불법 아니다" 기준 첫 제시 '1500만원 배상' 루이비통 일부 승소한 2심 파기환송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2025.4.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루이비통대법원상표권침해리폼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박준태 "기업 성장 이끄는 금융 주목…건강하고 스마트해야"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구체화…장기 주주가치 따져 '찬성'관련 기사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개인 사용 상표권 침해 아냐"'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최종 결론"한국 만만하게 본 것, 비상식적"…루이뷔통 리폼했다 소송당한 '명품 장인'"명품 가방, 지갑으로 리폼 땐 불법?"… 해외 최고법원 판결도 '분분'"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