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판매 목적 아닌 경우 불법 아니다" 기준 첫 제시 '1500만원 배상' 루이비통 일부 승소한 2심 파기환송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2025.4.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루이비통대법원상표권침해리폼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외인 따라 출렁인 SK하닉…'40조 안전판' 반등 모멘텀[종목현미경]기대 선반영?…삼전 '최대 110조 주주환원' 발표 뒤 약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