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판매 목적 아닌 경우 불법 아니다" 기준 첫 제시 '1500만원 배상' 루이비통 일부 승소한 2심 파기환송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2025.4.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루이비통대법원상표권침해리폼파기환송서한샘 기자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속보]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규정 위헌"관련 기사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개인 사용 상표권 침해 아냐"'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최종 결론"한국 만만하게 본 것, 비상식적"…루이뷔통 리폼했다 소송당한 '명품 장인'"명품 가방, 지갑으로 리폼 땐 불법?"… 해외 최고법원 판결도 '분분'"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