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내란죄 저지를 수 있어" 해외사례 인용"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국헌문란내란죄영국찰스1세내란123비상계엄윤석열정윤미 기자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전부 공개한다무더기 특검·檢개혁 후폭풍…검사 1인당 최대 700건 '사건 포화'관련 기사"계엄의 밤 국회 軍 투입 순간"…尹 비상계엄, 내란죄 운명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