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도스 수사 비밀유출' 김효재 집행유예 확정

본문 이미지 -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News1 김성광 인턴기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News1 김성광 인턴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수석은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중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가 체포된 지난해 12월1일 관련사실을 보고받은 뒤 경찰의 공식발표 전에 최 전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린 혐의로 디도스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진지한 성찰없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범죄수사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전화통화와 비밀누설 자체는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 내용인 디도스 사건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고 심각하다"며 "수사과정에서 주고받은 통화때문에 국가적 의구심이 생기고 사회혼란이 생기는 등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행정관(45)과 운전기사 김모씨(43)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행정관은 경찰청에서 보고된 보고서를 운전기사 김씨에게 전달해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됐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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