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투자자 우려 혼란 가중시킬 것"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위해 이사 충실의무도 주주로 확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해 재차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금투세 시행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자본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사례로 들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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