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두나무가 미는 '디지털자산' 금융위는 "수용 불가…가상자산이 맞다"

금융위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은 다른 개념"
디지털자산 정의에 NFT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박현영 기자 | 2022-11-23 05:30 송고 | 2022-11-23 09:52 최종수정
(금융위원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관련 참고자료' 갈무리)
(금융위원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관련 참고자료' 갈무리)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법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발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그간 여러차례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강조해왔는데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법상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한 데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금법과 차별시 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합성과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헀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에서는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 및 CBDC'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정의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은 가상자산과 CBDC를 포괄하는 만큼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두나무는 공지사항을 통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했다. 2020년 3월 13일 공지사항을 통해 특금법 통과에 발맞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두나무와 업비트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표방했다. 이런 시각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까지 이어졌다.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아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로 명명한 것이다.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법적용어와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다를 수 있다"라며 "법적 용어로 디지털자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업계에서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에 NFT 개념을 포함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디지털자산법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정의에 NFT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정의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NFT만 규제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자료를 통해 "모든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된다는 실질적 의미의 문구인지, 가상자산 정의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확인적 의미의 문구인지 모호하다"라며 "기존 특금법상 가상자산 정의에는 NFT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라고 답했다.


sos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