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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ISP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 현행 유지

중소통신사 비용 부담 완화 위해 접속통신요율은 인하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2-01-10 12:0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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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ISP) 간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소통신사의 접속통신요율은 인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해 2022년~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간 인터넷 트래픽 교환을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ISP 간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정산해오고 있으며, 절차와 정산방식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호접속제도 고시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설정된 1:1에서 1:1.8 구간을 무정산 트래픽 교환 비율 범위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사업자(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됐다"며 "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계사업자 등 중소통신사 접속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했다.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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