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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후계 노린 16세 '태평양' 첫 재판 앞두고 檢 연기신청

"추가기소 따른 사건병합 위해" 오늘 기일연기 신청
지난달 30일 검찰 송치돼 이달 5일 구속 상태로 기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3-26 18:51 송고 | 2020-03-26 18:5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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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며 '태평양'으로 불리던 고등학생이 이달 말 첫 재판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군(1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제2의 박사를 노리던 이군은 고등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년 재판부에 배당돼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인 점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이 이날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첫 재판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기소에 따른 사건병합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평양이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서는 음란물은 수백개에서 수천개 가량 올라왔고 피해자 성착취 영상과 성희롱 영상 등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태평양은 n번방 피해자들을 이모티콘으로 만들고 성적으로 희화화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n번방 피해자들을 골라서 지속적으로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태평양은 n번방이 지난해 11월 한겨레, 올해 1월 SBS방송 등을 통해 밝혀지자 회원들에게 '와이어로 갈 것'이라며 2월 돌연 잠적했다.

하지만 태평양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고 이달 5일에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해 기소된 공익, 공무원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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