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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하려면 3R 지켜야…아프면 연구 결과도 달라져"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 국회토론회 열려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문동주 인턴기자 | 2019-07-03 19:25 송고 | 2019-07-04 07:05 최종수정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김연수 기자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김연수 기자

"실험동물 숫자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면 3R 원칙을 지켜야 한다. 동물들이 아프면 연구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 토론회 참석자들은 동물실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3R 원칙이란 △동물실험의 숫자를 줄이고(Reduction) △비동물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하고 △고통을 최소화(Refinement)하는 것이다. 

한정애 기동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험동물 관련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정애 의원은 "퍼피밀(강아지공장) 문제나 국가사역견 메이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현실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보건복지위와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3R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실험동물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실험동물 사용 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20.9% 증가했다. 반면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과 제도, 특히 현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제도는 △과학적 지식이 없는 외부 위원 문제 △온라인 심의 위주 문제 △1기관 1위원회로 인한 형식적 심의 문제 △승인후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기관별 일관성 문제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교육기관이 전체 실험동물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실험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항 신설 △승인 후 점검(PAM) 법제화 △민관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동물실험 윤리위원 양성 △총괄적 자문 기구로서 '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칭)' 설립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및 미등록업체에서 동물 반입 금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자기 실험에만 관심이 있다"며 "하지만 실험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연구 데이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픈 동물로 하는 실험은 정확하지 않다. 즉 동물복지가 지켜지지 않는 연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제대로된 기능을 하려면 결국 인력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다시 구성돼야 한다"며 "동물실험 시설은 단독이 아닌 공용시설로 운영돼 직원들이 관리하고 연구자는 실험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제3자로인 사찰 기구로 삼각형 구조를 이루는 것이 3R을 지키고 실험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제안하는 정책 방향 © 뉴스1 김연수 기자
강병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제안하는 정책 방향 © 뉴스1 김연수 기자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정부 각 관계자가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귀향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대표는 "현재 등록된 동물보호단체는 총 16개로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에서 IACUC 위원 추천 요구 시 한계가 있고, IACUC 위원의 활동 수당은 소요되는 시간 대비 극히 미비해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수행하는 이가 대부분"이라며 "위원 추천에 필요한 자격 검증 및 관련 문서에 필요한 운영 인력, 시간에 대한 실비 책정과 지역 및 실험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정부차원의 시스템 구축 등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권유림 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는 "현재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이해관계인들만의 의사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라며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해당 실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현재 미미한 동물실험 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하나하나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며 "법 제정, 예산과 조직이 모두 뒷받침돼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물실험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해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은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왼쪽부터)이귀향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대표,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허용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강병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권유림 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장, 이소향 식약처 임상제도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 뉴스1 김연수 기자
토론은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왼쪽부터)이귀향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대표,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허용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강병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권유림 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장, 이소향 식약처 임상제도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 뉴스1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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