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한 날 집주인 아내 위협해 또 구속된 40대

본문 이미지 -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집주인 아내를 상대로 위협하다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범죄) 위반 혐의로 김모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3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A씨(49·여)에세 욕설을 하고 위협하면서 10분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16년 10월 12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후 지난 달 24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은 집주인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을 알고 출소한 당일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욕을 하면서 위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잠복하다 자신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출소한 날 경찰에 검거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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