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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이정도면 '재난'…법정 재난에 포함 적극 추진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폭염 제외…체계적 대응 못해
정부 관계자 "법 개정 여지 충분해"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8-07-19 17:35 송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6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6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폭염에 따른 피해 수습 및 예방에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 등이 내려지고 있지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지침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폭염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폭염을 4~5단계로 세분화한 뒤 고위험 단계에 이르면 총리 등이 직접 나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8대 국회 때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흐지부지됐다.

폭염의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재난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폭염에 대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올해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전국적으로 78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온열질환자 등 폭염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가축 폐사 등 지역 축산농가들의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도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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