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대구 달성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로 매물을 올려 수십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씨(19)를 구속했다.장씨는 지난 10월24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의류, 자전거, 자동차용품 등을 팔 것처럼 사진을 올려 A군(16) 등 21명으로부터 3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인터넷판매업 사업자로 등록한 장씨는 중고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 부터 연락이 오면 제품 사진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줘 믿게한 뒤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장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 19살밖에 안된 장씨가 사기 등 전과만 40개"라면서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복해 범죄를 저지르는 철없는 행동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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