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번호판 바뀌치기' 美군무원 실형

본문 이미지 - ⓒ News1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차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붙이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A씨(60)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류씨는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과정에서도 차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붙여 사진을 찍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점, 류씨가 유족과 25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dhspeopl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