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2명 실형·집유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LS전선 전 차장 조모(53)씨와 전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조씨와 황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한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단순히 위조 문서를 통한 물품대금 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전에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업체 측이 원전 측을 위해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S전선에서 일하던 조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원전 냉각장치 부품 시험성적서 총 8장을 위조해 한빛원전(영광원전)과 한울원전(울진원전)에 부품을 납품, 모두 8800여만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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