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의과대학 교수 등이 "대학입시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12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모집정원 등 대학별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증원'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구구조 및 산업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 '대학 규모 축소'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대학 내 정원 조정, 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 학내 구조 변경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교협은 그간 대학의 첨단분야 모집단위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 대학의 정원 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대 교수 대표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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