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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 팔 꺾고 못 움직이게…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학대신고의무자"

2심 "신고의무자 아냐"→대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11-14 12:00 송고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인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하던 중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4학년 B양(자폐장애 2급)을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지만 B양은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면서 A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B양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며칠 뒤에는 수업 도중 뛰쳐나간 B양을 교실로 데려가다 반항하는 B양을 비슷한 방법으로 제압했다.

검찰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특수교육실무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특수교육법에 의거해 초등학교에 보조인력으로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라며 "초중등교육법은 특수교육실무사를 비롯한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도 보조인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업무 특성상 보호하는 아동과의 접촉이 잦거나 근접거리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직군의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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