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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예측 가능한데 포괄임금제 계약…대법 "인정 안돼"

추가 근로수당 지급해야…하급심서 지급액 산정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8-23 06:00 송고 | 2023-08-23 08:42 최종수정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근로자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해오던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시 근로자와 회사는 포괄임금약정을 맺은 상태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업무 특성과 많은 업무량 때문에 휴게시간에도 전혀 쉬지 못했고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표에 적힌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했다"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휴게시간에 일하라거나 근무준비를 위해 30분씩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만일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대 근무시간은 월별로 예측가능하고 근무내역 기재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도 가능하다"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도 특정이 가능한 점까지 고려하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은 일하는 시간이었고 일부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위해 10분씩 일찍 출근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추가 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밀린 임금 130만~34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를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후 B사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별로 받은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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