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이행에 신규계약 체결 강요…하루만에 "혼선드려 죄송"점주들 "공정위를 팔았다는 건데 말이 되나" 분통…공청회 촉구퍼시스 본사의 정정 공지문퍼시스 본사의 공지문(수정전) . 공지문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월12일까지 신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돼 있다.신규계약서에서 삭제된 기존 계약서 조항 내용신규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추가 내용관련 키워드퍼시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한샘현대리바트김민석 기자 "사고 후 확인→이상 즉시 대응"…인피닉, 롯데百 AI 관제 구축샤갈의 꿈부터 호크니의 풍경까지…글로벌세아 '시대의 초상' 전시이철 기자 롯데백화점, 5년 만에 희망퇴직…근속 20년 이상 대상생맥주 한 잔에 1000원씩 오를 수도…'세금 20% 감면' 올해 종료관련 기사'입찰 짬짜미' 1400억 철퇴 맞은 가구업계…쌓이는 과징금 부담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에 시정명령퍼시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조치[단독]'거짓정보' 들통 난 퍼시스 결국 백기…"기존 계약서 유지"[단독]퍼시스, 받지도 않은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대리점에 갑질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