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이행에 신규계약 체결 강요…하루만에 "혼선드려 죄송"점주들 "공정위를 팔았다는 건데 말이 되나" 분통…공청회 촉구퍼시스 본사의 정정 공지문퍼시스 본사의 공지문(수정전) . 공지문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월12일까지 신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돼 있다.신규계약서에서 삭제된 기존 계약서 조항 내용신규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추가 내용관련 키워드퍼시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한샘현대리바트김민석 기자 "이노봇 출격"…롯데이노 '아이멤버' 기반 피지컬 AI 사업 확대AI 로봇 '두뇌' 전쟁…엔비디아 vs 구글 정면승부이철 기자 국세청, 매출감소 소상공인 부가세 2개월 연장…영세업자 세무조사 유예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스캠·역외탈세 협력 강화 논의관련 기사'입찰 짬짜미' 1400억 철퇴 맞은 가구업계…쌓이는 과징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