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이행에 신규계약 체결 강요…하루만에 "혼선드려 죄송"점주들 "공정위를 팔았다는 건데 말이 되나" 분통…공청회 촉구퍼시스 본사의 정정 공지문퍼시스 본사의 공지문(수정전) . 공지문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월12일까지 신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돼 있다.신규계약서에서 삭제된 기존 계약서 조항 내용신규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추가 내용관련 키워드퍼시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한샘현대리바트김민석 기자 "멀티체인 월렛 단일 요금제"…헥토월렛원, 'USDC 옥텟 킷' 출격퍼시스, 1분기 영업손실 전환 불구 금융수익으로 순이익 43%증가이철 기자 [인사] 국세청공정위, LG화학·한화솔루션 등 석화 업체 4곳 현장조사…가소제 담합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