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 공정위 시정명령 활용 인정…하루만에 "혼선드려 죄송" 점주 집단반발 6일 만에 백기…"위탁판매 철회에 힘 모을 것"
퍼시스 본사(영업부문)의 추가 공지문. 신규계약서 대신 2022년 기준 기존 계약서로 계약 체결한다고 알리고 있다.
퍼시스 본사의 공지문(수정전) . 공지문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월12일까지 신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