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짓정보' 들통 난 퍼시스 결국 백기…"기존 계약서 유지"

퍼시스 공정위 시정명령 활용 인정…하루만에 "혼선드려 죄송"
점주 집단반발 6일 만에 백기…"위탁판매 철회에 힘 모을 것"

본문 이미지 - 퍼시스 본사(영업부문)의 추가 공지문. 신규계약서 대신 2022년 기준 기존 계약서로 계약 체결한다고 알리고 있다.
퍼시스 본사(영업부문)의 추가 공지문. 신규계약서 대신 2022년 기준 기존 계약서로 계약 체결한다고 알리고 있다.

본문 이미지 - 퍼시스 본사의 공지문(수정전) . 공지문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월12일까지 신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돼 있다.
퍼시스 본사의 공지문(수정전) . 공지문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월12일까지 신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돼 있다.
본문 이미지 - 퍼시스 본사의 정정 공지문.  '조항 변경은 공정위 시정명령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퍼시스 본사의 정정 공지문. '조항 변경은 공정위 시정명령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본문 이미지 - 신규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추가 내용
신규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추가 내용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