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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끝나니 해고됐어요"…채용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직장갑질119 "정부, 사용자 채용 갑질 막아야…법 개정도 필요"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02-26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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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동의했는데, 기간 만료로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정부가 사용자 측의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채용절차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2월부터 운영 중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에는 사용자의 채용 갑질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가 사용자의 채용 갑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보면 '노동조합의 불법·부당 행위' 중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신고센터는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 신고·확인'의 예시로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노조원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에 사용자 채용 갑질 신고를 받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보받은 사용자 측의 채용갑질 사례로 △채용공고에 야근수당을 쓰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례 △정규직 채용공고 입사 후 수습 계약직 근로 후 해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수습 기간 지급 후 해고 등 사용자 측의 채용 갑질 사례들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노동자도 27.0%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 조차 안 쓰는 행태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사장의 의무인데도, 근로자 지위를 입증해야하는 것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투기도 쉽지 않다"며 "정부의 채용절차법 강화는 이러한 사용자의 채용 갑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채용절차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앞서 정부가 사장의 채용 갑질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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