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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방도 적용,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

100만㎡ 이상 택지면 해당…지방권도 선정 가능성 열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극심…"사업 추진 녹록치 않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02-08 06:00 송고
지사진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사진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하면서 지방 거점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과 대전, 대구 등 지방에서만 총 27곳이다. 이들 지역도 이전과는 다른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지방권은 수도권과는 달리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장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로 정했다. 단일 택지지구 규모가 100만㎡가 되지 않더라도, 인접하거나 인접한 택지 2개 이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만이 아닌 수도권 택지와 지방 일부 지역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적용 택지를 살펴보면 총 49곳에 이른다. 서울이 8곳으로 가장 많다. 개포와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등이다. 이 밖에 경기 11곳, 인천 3곳이 해당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목포 하당, 대구 성서 등 27곳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이들 지역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받는다. 또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시장·군수가 세부 계획과 기반시설, 특례 적용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만 되면 사업성은 크게 높아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택지와는 달리 지방은 당장 재정비가 가시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고, 시장 침체는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 같은 곳은 미분양이 쌓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모두 보류한 상황이기도 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결국 사업성이 문제가 될 텐데 지방은 수도권 만큼은 정비 수요가 있진 않다"며 "아마도 수도권 지역보다는 더디게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이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시장이 침체가 돼 있으면 제도들로 뒷받침을 해줘도 안 된다"며 "지방에선 서울 및 수도권에서 성공사례가 나온 뒤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법 적용에도 장기간 재건축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해나 울산 등도 대상지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까지 재건축이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인센티브가 생겨난 만큼 부산이나 대전 등은 사업을 시도해볼만 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 수요가 있는 광역시도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주택 수요가 부족한 지역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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