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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되는 제주·세종 일회용컵 보증금제…성공 여부에도 '촉각'

총 626개 매장에서 보증금제 시행…"자원순환보증금 어플 이용하세요"
연말까지 세종 30곳·제주 40곳 이상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완료 목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11-27 07:00 송고
환경부 관계자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연하고 있다. 매장에 직접 일회용 컵을 반납한 후 보증금을 소비자용 앱으로 반환받으면 된다.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뉴스1 © News1
환경부 관계자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연하고 있다. 매장에 직접 일회용 컵을 반납한 후 보증금을 소비자용 앱으로 반환받으면 된다.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뉴스1 © News1

내달 2일부터 제주·세종 지역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이를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전국 시행에 앞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 시행의 성공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월2일부터 제주·세종 지역의 총 626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한정됐으며 구체적으로 제주는 435개, 세종은 191개 매장에서 시행된다.
당장 이번 주부터 보증금제가 시행되면서 두 지역의 매장들도 분주해졌다. 해당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보증금제에 대한 안내문을 계산대 근처에 비치하거나 '자원순환보증금' 어플을 손쉽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QR코드 스티커 등을 붙여놨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편리한 컵 반납을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 중에 있다.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는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주·세종시와 협조해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30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매장 외 반납처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도시인 제주에는 이용객이 많은 공항과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40곳 이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카페 내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어려운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주변에도 간이회수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이회수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보증금' 어플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한 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자원순환보증금 어플에서는 컵 반납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컵 반납이 완료되면 소비자가 등록했던 계좌로 보증금 반환금액이 입금된다.

환경부는 제주·세종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1년 이상 모니터링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로써 전국 시행 시기는 2024년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환경단체들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당초 환경부가 한 차례 시행 시기를 미룬데다 전국 시행을 선도지역 사업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반환경적인 선택'을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긴급서명 요청문을 통해 "한 해 사용되는 일회용컵 84억개, 일회용컵 재활용률 5%"라며 "버려지는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환경부는 도리어 반환경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일단 제도 시행에 착수한 후, 제주·세종 지역을 다각도로 모니터링 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제주도 내에서 보증금제에 개인 카페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증금제가 형평성이 없다며 제도 시행을 거부한 바 있다. 제주에서는 프랜차이즈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개인 카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대상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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