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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서 '불법환적' 정황 4건 추가 포착…석탄 항구 재개 조짐

VOA "전형적 불법 환적 모습…4월 이후 26건 포착"
석탄 항구 남포·송림항에서 석탄 운반 움직임도 발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22-11-01 08:54 송고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서 선박 2~3척이 각각 무리를 이뤄 비슷한 형태의 접선을 하는 모습이 4건 발견됐다.
북한 초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역에선 길이가 각각 95m와 55m인 선박 2척이 접해있고,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는 길이가 100m와 40m인 선박이 선체를 맞대고 있다.

또 남서쪽으로 1㎞ 더 떨어진 지점에는 90m와 40m 길이의 선박이 또 다른 40m 길이의 선박을 가운데 두고 밀착 모습이다. 동쪽으로 1㎞ 떨어진 지점에선 80m와 95m 길이의 선박이 바짝 붙어있다.

VOA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이뤄진 선박 간 접선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이는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이라며 "선박이 서로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VOA은 지난 4월 이후 이번까지 이같은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총 26건 포착했다. 

VOA는 또 남포와 송림항 등 북한의 대표 석탄 취급 항구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석탄 항구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다.

10월28일과 29일, 30일 남포 석탄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길이가 100m가 넘는 대형 선박 3척이 접안했다가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다른 석탄 취급 항구인 송림항에서도 30일 적재함 2개를 열고 있는 90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다.

그간 이 일대에서 포착된 선박은 곡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번에는 이들 선박 중 일부의 주변이 검은색을 띠고 있어 석탄을 적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의 주요 광물인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은 지난 2017년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금지됐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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