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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9·19합의 위반' 군사적 도발 예의주시"

"핵능력 고도화 지속… 상당한 진전 있었을 것"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10-20 14:46 송고 | 2022-10-20 14:52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기계화부대 포병대대 사격훈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기계화부대 포병대대 사격훈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연이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한 상황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의 정상적 훈련을 빌미로 '9·19합의'를 위반한 군사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우린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군은 지난 14일과 18·19일 동·서해안 일대에서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대를 골라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 포병 사격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8차례 총 910여발이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북방한계선(NLL) 북방 수역에 떨어졌다.

'해상 완충구역'은 9·19합의 당시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곳이다. 따라서 북한군이 이곳을 향해 포격을 가한 건 9·19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군은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실시한 다연장로켓발사체계(MLRS) 사격연습 등에 따른 대응 조치로서 이번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으나, "주한미군의 해당 사격은 9·19합의 준수 하에 이뤄져 북한군의 도발과는 다르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최근 9·19합의 위반 사항과 관련해 매번 경고통신을 발신해왔으며, 특히 지난 14일엔 관련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합동참모본부 명의의 경고성명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지난 17일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가정해 실시 중인 우리 군의 연례 '호국훈련'에 대해서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핵개발 수준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걸 고려할 때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은 현재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그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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