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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트러스톤, '주주활동' 탄력

내부거래 관련 의사록 열람 허가 신청 전부 인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조만간 본사 방문…내부거래 적법 여부 따질 것"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2-09-18 19: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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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주주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BYC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4월 BYC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행사했다.

BYC와 회사 대주주 일가 등이 보유한 신한방, 신한에디피스 등 특수관계기업 간 내부거래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BYC가 청구권을 거부하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5월 법원에 BYC와 회사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제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조만간 BYC 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내부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의 내부거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BYC는 해당 내부거래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분석 결과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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