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DSR 원칙' 벗어났다 지적도 있어 6억 대출이면 월이자 300만원…정부 "DSR 원칙 훼손 아냐"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2025.6.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2025.6.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