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담넘어 성추행 시도한 '마포구청 공무원', 구속 기로

서울서부지법, 오후 3시 영장심사…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본문 이미지 -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추석날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마포구청 공무원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서울 소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담벼락을 넘은 뒤 닫힌 화장실 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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