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상이유공자, 내년부터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

보훈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선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08-17 08:48 송고
국가보훈처 로고. (국가보훈처 제공) 2020.7.28/뉴스1

내년 1월부터 상이국가유공자는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업무추진 성과 등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 직원들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참여 심사와 내부직원 평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으며, 우수 2건, 장려 3건, 혁신 4건 등이다.

보훈처는 이 가운데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시스템 구축'을 통해선 1960년대 교통감면제도 도입 이후 지속돼온 상이국가유공자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처는 "그동안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교통카드가 지역·교통수단별 호환이 이뤄지지 않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설득을 벌여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지하철)도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사 군인이나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경찰,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등 명백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엔 국가유공자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도 보훈처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이장' 등 3건은 '장려' 사례, '국세청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소득공제 편의성 제고' 등 4건은 '혁신'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보훈대상자들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정·절차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1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