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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300만원 과태료…점검 누락땐 '운행정지'

이륜자동차 관리개선방안 발표…정비사·정비업도 제도화
국토부 "관련부처 협의 거쳐 자동차에 준하는 안전관리"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9-02 12:00 송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앞으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1년 이상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운행도 즉시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부처 합동 '오토바이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한 반면, 오토바이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오히려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 898건에서 지난해 2만 1258건으로,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특히 오토바이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분의 1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2.5%)과 1만대당 사망자 수(2.3명)도 자동차(각 1.4%, 1.0명)에 비해 매우 높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토바이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에 준하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미사용신고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선방안엔 안전 규제를 '자동차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우선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오토바이에도 신규 도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은 점진적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폐차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 개)에서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오토바이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 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인다.

또 오토바이 사용 신고는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는데,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할 계획이다.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도 표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비업도 도입한다.

이는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오토바이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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