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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여성'…처벌 안한다?

'부분적 공창제(公娼制)' 도입 논의 불지필까
자발적 성매매 비범죄화, 입법 논의 탄력 기대
성매수자 처벌 형평성, 성매매 창궐 우려는…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7-29 06:42 송고 | 2013-07-30 02:01 최종수정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총회 및 성매매방지법 위헌제청 관련 간담회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전정희 민주당 의원 등(왼쪽부터)이 자리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입법 제언을 함에 따라 관련입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적 공창제(公娼制)' 도입 논의로도 발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진보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대표 김인숙·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권미혁·김경희·김금옥), 전국여성연대(윤금순·이강실·김지희) 등은 그동안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돼 강제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한 여성만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한터연합)도 성매매 특별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서로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해당 법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 처벌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인 자유로운 '성적(性的)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한다"며 "이는 성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는 여성계와 성매매 여성들은 물론 법원, 국회 등을 중심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올 1월 성매매 특별법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위헌 심판해줄 것을 제청한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성매매는 '성적자기결정권'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인권유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성판매자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5월 내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보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월31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2011년 제49차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성매매 강요·미성년 성매매·인신매매·국제적 성매매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면서 합법적인 성매매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성매매 업소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는 1911년부터 존재했던 성매매 업소 금지령을 2000년 해체해 자발적 성매매는 더 이상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독일은 2001년 12월20일 성매매 행위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시 현행법상 불법인 성매매라는 범죄행위의 묵인·방조, 성매매 창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성매매를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반론도 많다.

특히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은 놔두고 매수한 사람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당시 성매매 여성은 비범죄화하는 것이 맞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있었지만 성매매 남성만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방을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이유로 한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부분적 공창제' 도입 논의로도 발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은 감소했지만 실제로는 각종 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주택가로 성매매 업소가 침투하는 등 부작용이 크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서장 재직시 성매매 척결에 앞장섰던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한 TV에 출연해 "거대한 성매매 인구와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 경찰력 한계 등 현실로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성매매 여성 중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단속에 치중하면 성매매가 주택가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며 "성매매와 전쟁을 벌일 때도 성매매 자체 근절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착취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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