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시행 전 석유 및 화물 하역할 수 있도록 45일간 유예기간 둬유조선 블라디미르 아르세녜프가 러시아 극동 나호드카 인근의 석유 수출항인 코즈미노에 정박돼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관련 키워드러시아유조선유가상한제제재권진영 기자 110억 LF코인 사기 총책, 2심 징역 18년 6개월돌고래유괴단, 항소심도 어도어에 패소…"10억 원 지급해야"관련 기사2분기 전기요금 동결했지만…유가 폭등에 하반기 '인상 압력'↑(종합)유가 보합권 혼조…강달러, 금리인하, 중동 긴장 영향 혼재유가 1% 이상 하락…OPEC 자발적 감산 이행 의구심 지속(종합)유가 2% 넘게 떨어져…OPEC+ 감산 실망+ 제조업황 부진(종합)국제 유가 2% 급락…미국 원유 재고 예상보다 2배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