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LF코인 사기 총책, 2심 징역 18년 6개월

정확한 범죄 수익 산정 어려워 70억대 추징금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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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LF코인·메타마인 코인 등을 사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서민 투자자들로부터 110억여 원을 가로챈 코인 투자 사기 주범의 형량이 2심에서 소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0억 원 넘게 유사수신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 수사기관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으며 엄벌 탄원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된 76억2997만 원의 추징 명령에 대해서는 정확한 범죄 수익을 가려내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파기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6억2997만 원을 추징했다.

박 씨는 'LF재단', 'PS재단' 등의 의장을 맡아 메타마인 코인·LF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10억 원을 편취하고 55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박 씨와 그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코인 사업은 실체가 있었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유사수신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박 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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