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서 유출로 두번째 형사 기소…다른 사법리스크는

의사당 폭동·선거 조작…트럼프 그룹 리스크도 남아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공화당 유세 연설에 나서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공화당 유세 연설에 나서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해 8월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택에 FBI 차량이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출동해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지난해 8월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택에 FBI 차량이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출동해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군중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벽을 타고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21.0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군중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벽을 타고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21.0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작가 E.. 진 캐럴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앞서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E. 진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작가 E.. 진 캐럴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앞서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E. 진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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