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기사회생에 눈시울 붉어진 오세훈…대권행보 탄력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로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기간에 제가 의심받는 동안에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이 있었다"며 "그분들 덕에 버티면서 일하고 재판도 견딜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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