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尹 구속 사유 '15자' 무성의? 모르고 하는 말"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구속영장 전담판사 출신 차영욱 법무법인 북부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 15자 형평성 논란'에 관해 "구속영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며 "구속영장 청구할 때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 (영장 발부시) 사유를 적도록 돼있지 않고 구속 사유 옆의 네모 칸에 체크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즉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미 타이핑돼 있는 문서 옆에) 체크하고, 기각할 때는 기각하는 사유를 쓰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는 10장, 20장, 100장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차 부장판사님이) 15자로 쓰신 게 아니다. 이미 써 있는 것에 체크를 한 거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차 변호사가 전하는 현직 판사들, 법조인들의 반응과 더불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처벌 수위 및 주말 당직 판사 심사 논란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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