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약제 급여 개정 일반약 제외…처방 본인부담금 103~211원 정도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이달 중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약국. 2022.8.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